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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 무배당 2404

    [아파트플랜]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통약관
    가입담보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만기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1,000만원
    ※특별약관
    가입담보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
    (실손전부보상)
    건물
    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건물)에 화재(벼락을 포함) 및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2억원
    가재
    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가재)에 화재(벼락을 포함) 및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한도)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5,000만원
    화재배상책임Ⅱ
    20년만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보상
    •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사망:1.5억원
    부상:3,000만원
    후유장해:1.5억원
    • 대물배상 (1사고당)
    20억원
    도난손해
    (실손,주택
    일반가재)
    20년만기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1,500만원
    (실손,주택
    명기가재)
    20년만기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단, 주택명기가재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한함)
    500만원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실손)
    1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2대 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간 면책, 해당 보험년도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오븐, 정수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커피머신, 컴퓨터(노트북포함)

    ※컴퓨터(노트북포함)은 데스크탑, 노트북컴퓨터를 말하며 완제품이 아닌 조립식컴퓨터 및 태블릿PC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실손,90일면책,거주세대,
    건물및가재)
    20년만기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배수설비(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손해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직접손해액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제된 「공제비율」을 곱한 금액

    ※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기준,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는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관상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00만원
    가족화재벌금(실손)
    20년만기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별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2,000만원

    [알아야 할 사항]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Ⅱ', '가족화재벌금', '화재손해(건물, 가재)', '도난손해',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상해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기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계약,특약별보험료예시

    기준 : 일부환급형, 20년납 20년만기, 아파트 건물급수 1급, 면적 99m²,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직업, 가입금액,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구분
    가입담보
    보험
    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
    약관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만기
    20년납
    1,000만원
    6
    6
    6
    6
    6
    6
    특별
    약관
    화재손해
    (실손전부보상)
    건물
    20년만기
    20년납
    2억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재
    5,000만원
    250
    250
    250
    250
    250
    250
    화재배상책임Ⅱ
    •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사망:1.5억원
    부상:3,000만원
    후유장해:1.5억원
    • 대물배상(1사고당)
    20억원
    33
    33
    33
    33
    33
    33
    도난손해
    실손,주택일반가재
    1,500만원
    435
    435
    435
    435
    435
    435
    실손,주택명기가재
    500만원
    295
    295
    295
    295
    295
    295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10년만기
    10년납
    100만원
    2,729
    2,729
    2,729
    2,729
    2,729
    2,729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실손,90일면책,
    거주세대,건물및가재)
    20년만기
    20년납
    500만원
    2,313
    2,313
    2,313
    2,313
    2,313
    2,313
    가족화재벌금
    2,000만원
    8
    8
    8
    8
    8
    8
    보장보험료
    7,069
    7,069
    7,069
    7,069
    7,069
    7,069
    적립보험료
    12,931
    12,931
    12,931
    12,931
    12,931
    12,931
    합계보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 90일 면책, 거주세대, 건물 및 가재)의 보상한도는 500만원, 100만원 초과 10% 공제기준




    ▣ 예상해약환급금(률)예시


    기준: 일부환급형, 20년납 20년만기, 아파트 건물급수 1급, 면적 99m²,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월납 20,000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1.50%
    공시이율 1.50%
    환급금(합)
    환급률
    환급금(합)
    환급률
    환급금(합)
    환급률
    1년(41세)
    240,000
    18,900
    7.8%
    19,696
    8.2%
    19,696
    8.2%
    2년(42세)
    480,000
    159,277
    33.1%
    162,354
    33.8%
    162,354
    33.8%
    3년(43세)
    720,000
    300,021
    41.6%
    306,890
    42.6%
    306,890
    42.6%
    6년(46세)
    1,440,000
    724,484
    50.3%
    752,068
    52.2%
    752,068
    52.2%
    9년(49세)
    2,160,000
    1,120,784
    51.8%
    1,183,685
    54.8%
    1,183,685
    54.8%
    12년(52세)
    2,814,504
    1,499,350
    53.2%
    1,612,958
    57.3%
    1,612,958
    57.3%
    15년(55세)
    3,436,260
    1,881,276
    54.7%
    2,061,810
    60.0%
    2,061,810
    60.0%
    18년(58세)
    4,058,016
    2,266,588
    55.8%
    2,531,133
    62.3%
    2,531,133
    62.3%
    만기
    4,472,520
    2,525,356
    56.4%
    2,855,846
    63.8%
    2,855,846
    63.8%

    ●
    상기 예시의 적용이율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Ⅴ(2024년 8월 현재 1.50%), 감독규정 제 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8월 현재 1.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함(2024년 8월 현재 1.5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약시에는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0.3%를 적용하여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보장환급금과 적립환급금의 합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